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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아시나요?
icon 영광소방서 홍보팀
icon 2013-01-14 17:11:30  |  icon 조회: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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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은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렵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미로식 구조로 된 것들이 많아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영광소방서(서장 손성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호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 경우 월간 25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남소방본부․각 소방서 홈페이지․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위원회 심사 → 포상금 지급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및 벌칙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배형호)
2013-01-14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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