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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기억하세요
icon 영방홍
icon 2013-01-17 16:52:30  |  icon 조회: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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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손성기)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보험은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 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01-17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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