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 도로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빙판길 넘어지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잦은 출동으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로사정에 따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
사람의 생명도 '5분'이 중요하고, 불이 난 화재현장도 '5분'이 제일 중요하다.
운전자 여러분 혹시 긴급차가 뒤에서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달려올 때 여러분의 작은 운전의식이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과 저기에 내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동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내가 아닌 안일한 생각보다 내가 아는 이웃사촌이면 당사자들에겐 얼마나 고통과 충격이 한 순간의 실수로 생각하기엔 너무나 큰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긴급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면 속도, 신호,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차(119구급차)는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서는 일반차량이 피양 할 수 있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 출동 중 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소방차량이 출동 중 임을 알리고 접근하여도 피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에서 보듯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시민을 도우려고 1분 1초를 아껴 출동하는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를 막아서는 안되겠다.
이처럼 소방차 길 터주기, 화재예방, 비상구 폐쇄금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생활 속 안전실천이 선진시민으로서 발전하는 지름길이며, 우리 모두의 행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