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가입 안내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애로사항 청취, 피난기구 사용법 및 설명서 교육, 비상구 신고포상제 간담회, 건축물 안전관리 학술 세미나 및 연찬대회, 안전대책 협의 등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의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 안내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과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