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내용으로는 교통법규 준수 및 현장 활동 안전수칙 준수, 구급대원 폭행사고 및 민원발생 사례, 정신교육 및 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방지,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현장 활동 대응훈련 강화 등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을 이어나갔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특히 소방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는 구급대원에게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하며 선진시민의식으로 안전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동참할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