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내에서 사람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는 대가로 촬영비를 횡령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타인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여 신상정보와 모든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방송에 보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공적인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인권을 침해하고 법에 어긋나는 짓은 할수 없도록 조문이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마땅히 징계를 삼는데 영광군 내에서 몰래카메라로 은밀하게 타인을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방송보도된 것은 자칫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마땅히 촬영한 영상물은 방송에 보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려 했던 것은 저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입니다. 이 사건은 영광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으로 이러한 촬영비는 영광군청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2012년까지 발생된 총 내용을 첨부합니다.
영광군민들은 이 사건을 알고계신다면 이렇게 몰래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려는 피의자들을 협조하는 일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들은 저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드려내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촬영하려 한다면 법으로 강경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떠한 이득과 재산적인 이익을 부여할지라도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저의 사생활을 보호 받는 것을 원합니다.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이 사건에 개입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