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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처벌을 돕게 해줘야 한다며 돈을 훔치고 있어
icon 표광준
icon 2013-04-14 17:11:09  |  icon 조회: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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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광군 내에서 피의자 오00씨와 그의 일당은 방송프로그램에 저를 강제로 은밀하게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는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촬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방송에 보도하는 일이기에 제가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은 여자(짝을)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알며 몇년의 기간동안 이 방송사업을 진행시켜 저에게 방송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영광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으로 저를 기망하고 저의 사생활과 정보를 함부로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이용하여 피의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사건인 바 그 행위가 지나칠 정도로 계속적이기에 이를 알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들에게 이용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위법된 행위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2012년도에 처벌하고자 여러 경찰서에 진정서와 고소장을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들인 7명이 경찰서에 이 사건을 알지 못한다며 허위진술을 했고 피의자들이 제가 이 사건을 사람들로 통하여 알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데 지원했습니다.

현玲� 이르려서도 제가 방송촬영의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으나 피의자들이 촬영비를 훔치는 행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피의자들은 저에게 처벌을 돕게끔 해줘야 한다면서 저에게 이 사건이 퍼진 매체와 경유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저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방송촬영 상 만든 매체상으로 저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인터넷 상으로는 처벌을 해야한다며 글을 작성하거나 모순된 행위를 보여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많은 연기를 한 것으로 알며 피의자들이 인터넷 상으로는 처벌을 돕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나 속으로는 저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수사에 훼방을 놓거나 생활에 방해를 놓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피의자 자신들이 모두 촬영비를 쓰고 있고 횡령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저에게 피해보상의 대가로 금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피의자들이 촬영비를 훔치는 횡포가 지나치다는 것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

피의자들은 방송촬영의 목적으로 만든 매체 상으로 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도 했는데 피의자들이 무속인까지 기용하여 저의 사적인 일들까지 낱낱이 폭노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함부로 개인이익을 남긴 것이고 저의 사생활을 계속적으로 퍼뜨린 것이기에 피의자들이 방송촬영상 만든 인터넷이나 매체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수집행위)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은 저에게 피해보상과 처벌을 돕게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의자 자신들이 촬영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저를 기망하는 행위이고 사람들을 두 번 속이는 짓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 발생되었지만 피의자들에게 돈 한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보상과 처벌을 돕게끔 한다면 저에게 모든 촬영비를 줘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 돈을 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횡령에 의하여 쓰고 있다면 이 역시 엄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들을 무속인들이 계속적으로 돕고 있고 같이 촬영비를 훔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한사람이 저에게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묵살한 채 사람들을 사서 이 사건을 알지 못하도록 입막음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지능적으로 촬영비 훔치는 수법 중에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피의자들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면서 특정한 사람을 찾으라며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며 사람들조차 속이는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사람을 찾는 것과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과 이것은 개념조차 다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피해보상과 무관한 일이고 이러한 상황에도 피의자들이 몇 계월동안 촬영비를 훔치고 가로챘습니다. 제가 방송 촬영을 거부했다면 피의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취하여 저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을 사람을 찾게 만들어 일을 시키는 빌미로 촬영비를 훔치는 일은 정말로 상습적이라 볼수 밖애 없습니다.

저는 더이상 방송촬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 만약 피의자들이 강제로 촬영하려 한다면 강경하게 법으로써 처벌을 구하려 합니다. 피의자들의 촬영비를 훔치는 지나친 수법에 영광주민들은 개입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2013-04-14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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