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꼭 챙기세요
icon 영방홍
icon 2013-05-27 07:47:50  |  icon 조회: 1571
첨부파일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2월22일 공포되어
2월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제부터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보험이라면,「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신규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 까지)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2월23일 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광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양재훈)
2013-05-27 07:47:50
211.253.124.6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