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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icon 영방홍
icon 2013-06-04 16:51:10  |  icon 조회: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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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당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인 안전시 스템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2013년 2월 23일부터 모 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ㆍ고시원 ․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행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반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영세한 다중이용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는 피해보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불법 보험 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겠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도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유은재)
2013-06-04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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