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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및 과태료 제도★
icon 전남사이버단속반
icon 2006-02-22 19:30:01  |  icon 조회: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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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지급-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5억 지급 선거범죄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2. 50배 과태료 부과정당·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각종 불법사례 발견 즉시 1588-3939 또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2-374-396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06-02-22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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