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을 지켜봐 주시는 주민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전합니다. 본지의 3월13일자(지령 제19호) 신문의 '대법원 항고'라는 표현을 '대검찰청 재항고'로 바로 잡습니다. 취재후 기사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독자와 주민들께 혼란을 일으킨 점 사죄 드립니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 주민 여러분께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