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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 진료비 경감 혜택은...
icon 국민건강보험공단
icon 2006-03-03 07:46:43  |  icon 조회: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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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와 심장·뇌혈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2005.09.01일부터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뇌종양 포함),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에 대하여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을 종전 20%∼50%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암환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암을 확진한 의사에게 '건강보험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을 대행하기도 함)하여야 하며,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기간은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심장·뇌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서 집중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인 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보험급여확대 내용은?
종전(2005.09.01부터∼2006.01.01까지)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開腹(개복) 또는 開心(개심)수술'을 할 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총 74종의 중재적 시술(Interventional treatment)과 내시경 치료(Endoscope treatment)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6-03-03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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