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지급-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5억 지급 선거범죄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2. 50배 과태료 부과정당·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각종 불법사례 발견 즉시 1588-3939 또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2-372-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