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만6세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 상한금액 인하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하여 제픽스정은 3,798원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에서 9,45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됨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됨 → 1.16일부터
- 무이(無耳) 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됨 → 1.16일부터
○ 암 등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률 인하
- 암으로 확진 된 환자 또는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로 개심술 또는 개두술을 한 경우 공단에 등록하는 경우 진료비 경감 → '05.9.1일부터 시행
- 적용기간
/ 암 →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 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
-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함 → 의료행위 : 129개, 치료재료 : 527개, 의약품 : 3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현행 98종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등 희귀난치성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함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염색체 짧은팔의 결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함
○ 보험급여 적용 확대 예정
입원시 식대,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 시행일자 미확정
□ 건강보험료(율) 3.9% 인상
○ 정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가 참여한 「보험료조정소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년대비 보험료율 3.9% 인상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전('05.10월) 47,356원 → 인상후('06.1월) 49,202원(1,846원↑)
○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06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 2006년도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될 경우 보장성 확대 계획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 2006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여 3.9%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