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 (2006. 5. 18 ~ 5. 30)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 반대 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 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제82의4, 제250, 제251)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 나르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받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상습적으로 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