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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일여성인턴 운경계획(관내 참여기업 및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icon 나은주
icon 2015-02-09 09:29:31  |  icon 조회: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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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상 기업>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300인 이하 기업 우선연계, 여성 인력수요가 많은 기업
- 다만, IT․세무․체육․스포츠 분야, 농어촌 지역 등 업종의 특성 및 지역산업
규모의 특성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기업체에 연계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취업설계사 및 센터장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보관하여 연계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1인 기업체는 연계할 수 없음)
* 현지 실사 점검 필수
❍ 공공기관, 여성취업이 저조한 사업장 및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질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 연계
❍ 취업이 용이한 직종(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은 연계 지양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저소득층, 장애여성, 만 55세이상 고령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여성, 한부모 여성,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의 경우 연계가능
* 단 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은 제외

<연계참여 대상자>
❍ 전남광역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결혼이민여성인턴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구직 희망자를 대상
❍ ‘직접일자리’ 중복 및 2년 연속 반복 참여자 제외

❍ 취약계층여성 우선 선발 및 30%이상 의무연계(확인자료 구비)
※취약계층 여성 : 저소득층, 장애여성, 만 55세 이상 고령여성, 6개월이상 장기실직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여성, 한부모 여성, 갱생보호대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문의사항 :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취업상담 350-4891
2015-02-09 0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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