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5년 5월 ~ 11월(7개월)
❍ 규 모 : 4개 업체(5백만원 1곳, 4백만원 1곳, 3백만원 2곳, 예산한도내 지원)
❍ 대 상
- 광역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광역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내 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시설 환경개선자금 지원
❍ 선발방법 : 지역별 취업설계사 추천, 서면심사․현장실사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현장실사→평가위원회(서면심사)→최종선정
※ 여성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지원기준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예시1) 500만원 지원의 경우
: 환경개선 사업비 자부담 714만원 이상이 되어야 500만원 지원가능
예시2) 400만원 지원의 경우
: 환경개선 사업비 자부담 571만원 이상이 되어야 400만원 지원가능
예시3) 300만원 지원의 경우
: 환경개선 사업비 자부담 429만원 이상이 되어야 300만원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