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한 일반분양을
떠올리곤 한다. 그렇지만 일반분양은 인기있는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에서 당첨되는일
자체가 무척 어려운 편이다.
높은 경쟁률은 기본이며, 설사 당첨된다 하더라도 입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비싼 부양가를 계속 납부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이다. 일반분양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가 부각되고 있다.
* 특별분양이란?
공원, 도로,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서울시에 수용되는 철거가옥주에게
서울시 택지지구내에 33평 APT를 공급하는 특별정책입니다.(서울시 조례 제3391호 :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칙)철거가옥 사업인가고시 전의 주택을 구매함으로서
이른바 딱지(불법입주권)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입주권을 부여 받기 때문에 합법적 이고 안전합니다.
* 특별분양의 장점
① 저렴한 분양원가(일반분양의 50%이하)로 인한 투자이익 극대화. 2억원이상 차익
② 강남권(세곡, 우면, 마천지구) 및 로열 지구(상암2, 신정3지구)분양 가능성 100%
③ 선 시공, 후 분양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계약금, 중도금 없음)
④ 국민주택기금 장기 저리융자(1년거치 19년상환).
⑤ 신도시 개념 대단지, 역세권 형성, 녹지비율 높음(25%)
⑥ 서울시 산하 SH공사 시행으로 입주지연 및 부도 위험 없음
1군 건설업체(현대,삼성,대림,두산 등) 시공
* 특별분양입주 자격조건
① 만 20세이상.
②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③ 무주택 세대주.
위 조건은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할 당시에는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나 철거주택의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철거예정 가옥매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서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