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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일여성인턴 운영 참여기업 모집
icon 나은주
icon 2017-02-13 17:49:57  |  icon 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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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남광역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운영계획

도내 기업과 연계한 새일여성인턴십(전일제, 시간제근무)을 통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12개월)
❍ 지원규모 : 총 70명(취약계층 40%이상 의무연계)
※ ‘16년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 포함 : 총 11명
❍ 연계형태 :
①전일제 인턴
-새일여성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월1,184,010원 이상)
②시간제 인턴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
❍ 인턴대상 : 전남광역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근무조건

근무형태
근무내용
전일제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이상 급여 지급
①인턴기간 : 3개월
②급여기준 : 월 1,360,000원 이상(주 40시간)
※ ‘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원

근무
형태
근무내용
시간제근무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①인턴기간 : 3개월
②근무기준 : 주당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30%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산출근거 : 월 환산시간 × (최저시급 6,470 × 130%)
※ 월 환산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 ) × 52주 + 1일 근로시간) / 12월

❍지원 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약정서에 따라 연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지급 주기를 선택-매월/인턴 완료 후 일시-할 수 있음)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 인턴급여 :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상 약정임금을 말함(세전 금액)
※ ‘16년 인턴을 연계하여 ‘17년에 인턴이 종료되는 경우 인턴기간 및 지원금 지급방식 등은 약정한 바에 따름.

- 문의 :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여성취업상담 061-350-4891
2017-02-13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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