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꼭 영양교사여야만 하는가
icon 김종해
icon 2003-09-10 19:31:40  |  icon 조회: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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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0 영양교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제21조 2항) 및 학교 급식법 개정안(제7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6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영사 대신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을 관리하게 되고 영양 교육 역시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 교단에서 영양교사가 꼭 필요하느냐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표심을 얻을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치밀한 논의도 없이 의외로 쉽게 통과되고 말았다. 물론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교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영양사들의 주장이다. 꼭 영양교사가 아니라 행정직인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하고 모든 학교가 직영 급식 체제로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 했더라면 급식에 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신청했을때 교사를 배정해야 하는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교사가 배정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수반되겠는가.
앞으로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목은 인생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는 진로와 직업, 철학, 교육학, 환경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는 이때 환경과학, 붓글씨 등 정서교육이 필요한 서예교사, 무용교사,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점증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실의 현대화와 관리를 위한 사서교사, 교무보조 행정직원, 교내의 안전문제, 교통문제 등을 다뤄야 할 안전교육전담지도교사 등 각 학교에서 필요한 직종의 교사는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영양교사처럼 일을 처리․ 추진한다면, 각 교사 단체에서 요구한다면 수용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영양사를 영양 교사로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영양사를 정규직화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하여 관리 감독을 더 엄격히 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급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502-154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김종해
062-457-3607 016-201-360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99 영광고등학교 지리 교사
2003-09-10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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