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이 주어지는데 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하나만으로 군수 공천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의원을 공소시효를 앞두고 돌연 잠적시키거나 방탄 국회를 만들어 법 위에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어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역구 농민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더 떳떳하게 행동을 할 것이며 서민들보다 더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 범법행위를 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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