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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icon 나은주
icon 2018-04-10 17:40:19  |  icon 조회: 702
「2018 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전용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4. 4.
전남광역새일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 기업환경개선지원」
❍ 규 모 : 5개 기업
❍ 자격사항
※ 다음의 자격 조건 중에서 1개 이상 충족시 신청 가능

-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새일센터의 창업지원서비스(직업교육훈련, 취·창업 동아리 등)을 받고 창업한 경우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목록(e새일시스템에 공지)을 통해
유효기간 및 중소기업 여부 등 확인 필요

❍ 개선 대상 : 여성전용 시설 개보수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지원 규모 : 기업 당 3백만원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공사비 429만원 이상)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9(월) ~ 5. 31(목)
❍ 접 수 처 : 전남광역새일센터(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 접수방법 : 취업상담사를 통해 접수 신청
※ 관련 서류는 전남광역새일센터 홈페이지(www.jnnewjob.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지원업체 선정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적합한 업체에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 선발

4.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계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개-보조사업·사업자 현황’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5. 신청 서류
❍ 여성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첨부〕1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 여성친화 경영실적 설명서 1부
❍ 사업체 개요서 1부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건축물 대장 1부
❍ 환경개선 비용 비교 견적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기타 선정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2018-04-1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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