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06.12.7. 일부개정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4」에 관한 적용대상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요]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 공포일자 : 2006년 12월 7일(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 시행 : 2007. 6. 7.)
❍ 설치일자 : 2007년 6월 6일까지 설치.
❍ 대 상 : 개정이전 기 설치된 노유자시설 및 신규 건축허가대상(소급적용)
❍ 내 용- 노유자시설에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
[설치 기준]
❍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제4조 및 별표3)]요약
1.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20m이내가 되도록 배치
2.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
3.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배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는 있어서는 200㎡마다 능력단위 1이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