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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력단절예방 상담. 컨설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icon 나은주
icon 2018-11-05 13:45:51  |  icon 조회: 195
□ 경력단절예방 상담프로그램 : 상담․컨설팅
대 상
근로자 : 취업자 및 구직자
- 우선순위 : 새일여성인턴 연계 취업자
※ e새일-시스템 미등록인 경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참여후 등록 가능.
기 업
①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있는 업체
②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직장문화개선 사업 진행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동아리 등을 받고 창업한 경우)
④ 여성친화 일촌기업
⑤ 새일센터에 구인등록한 기업
• 목 표 : (근로자) 40시간 상담, (기업) 6회 24시간 컨설팅
2018-11-05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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