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홍농에 사는 주부 노진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21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영광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대한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6에 입사해서 1월 15일까지 정확히 한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조건이 출근 9시 30분 ~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였습니다. 급여는 본봉 70만원에 만근수당 10만원, 거기다 실적에 대한 +α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본봉에 30%를 적립해서 3개월후에 지급하고 30개이상의 실적을 올 려야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조건에도 수 긍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장기간 근무할 생각이 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16일 월급날이 되자 전 사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본봉 70 만원에 대해 3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12월달에 근무일자로 나누어서 1월 16일 에 224,200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급되냐고 물으니 12월달에 근무한 15일 일 당만 지급하고 1월달에 근무한 것은 2월달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지만 명절을 매칠 앞둔 상황에서 224,200원이 들어있는 월급봉 투를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금회전이 잘 되지않고 전에 근무했던 사 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저는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영 광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 동생인 부장에게 1월달에 일한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월후에 지급할 월급의 30%는 관두더라도 1월달에 근무한 수당 은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2월 16일에 지급하겠고 하였습니다. 그리나 시간이 흘러 월급 날짜가 되자 태도가 돌변하여 본인의 의사 에 의해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며 회사방침이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치 않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고사리같은 자식 둘을 떼어놓고 나와서 한 달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받은 월급은 고작 224,2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정읍 사람들이였고 몇년전에도 이와같은 텔레 마케터 사업을 영광에서 하였고 그때도 사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 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사람들은 정읍에서 영광하고 똑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읍에서는 자신의 인지도와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원들을 관리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이런 피해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같이 일했던 영광에 거주하는 주부 4명, 아르바이 트생 2명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저와 같이 영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 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썼습니다. 부디 이런 부당한 일이 영광에서 일어났다 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이름 : 노진희 연락처 : 011-9623-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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