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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안내문
icon 전남선관위
icon 2004-03-19 19:09:19  |  icon 조회: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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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안내문
송·수화지간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정보수진자의 명
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
니되며,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내는 정보가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안내
예)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정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안내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예) 전자우편 : '보낸사람'란에 ‘홍길동(ieeys@nec.go.kr)’
전화이용 화성’문자 메시지 전송 : 홍길동(011-123-4567)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예) '글쓰기'란에 귀하의 전자우편 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습니다.
○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
예) 전자우편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세요.
전화이용 화상·문자 메시지 전송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②,③,④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위 예시에 준하는 안내문
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04-03-19 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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