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icon 김미란
icon 2007-11-19 17:10:38  |  icon 조회: 1753
첨부파일 :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 표시요령
- 포장재인쇄, 스티커부착, 푯말 또는 표시판
□ 원산지표시 방법
- 수입농산물 : “국명 또는 국명산”으로 표시(한글, 한문 또는 영문)
- 국산농산물 : “국산 또는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


□ 표시 의무자
- 생산자, 중․도․소매인, 유통업자(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진열품 포함)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규정
- 미표시 : 과태료부과(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허위표시 :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 지역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영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감자, 고구마 등)을 타 지역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 1588-8112 또는 영광농관원 061)351-2016
□ 농산물 부정유통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적발물량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백만원까지
- 비밀보장 : 신고 또는 고발한 분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보장
2007-11-19 17:10:38
152.99.214.10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