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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GMO 옥수수 수입결정을 보면서
icon 황창연
icon 2008-03-06 20:32:30  |  icon 조회: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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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GMO 옥수수 수입결정을 보면서


- 기자, 2008-03-06 오후 1:50:26



▲ 본지 황창연 발행인


국내 전분당 4사가 오는 5월부터 전량 GMO 옥수수를 수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분당은 녹말가루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물엿, 과당, 포도당 등으로 제과, 음료수, 빙과류원료로 사용되며 이는 모두 수입 옥수수를 원료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가공용 옥수수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옥수수 수입실적을 보면 연간 200만톤 정도로 거의 비GMO 옥수수이고 GMO 옥수수는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옥수수 작황이 부진하고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옥수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원유급등으로 바이오 연료수요 증가에 따른 식용작물 재배가 감소됨으로써 비GMO 옥수수는 생산이 더욱 감소되고 있다. 비GMO 옥수수는 GMO에 비해 톤당 100불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의 원료구입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기업들의 GMO 옥수수 수입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MO 옥수수의 수입문제 원인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각종 해충에 강한 병충해 저항성 작물의 경우 세균에서 해충을 죽이는 단백질 유전자를 분리해 작물에 동물 유전자를 집어넣은 것으로 종간 구분이 없게 되어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GMO작물에 도입된 유전자가 암, 알르레기 등을 유발하고 동물이나 인체에 옮겨가서 새로운 종을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199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존성을 개량한 유전자재조합 토마토가 상품화된 이후 GMO 작물이 식품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선행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작물만이 식품원료로 사용되어 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2003년 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에서도 동일한 시험 방법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3-37호)에 따라 GMO 식품의 수입 때에는 개발사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서 과학적 사실에 의해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결정한 후 통관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GMO 식품이나 사료가 인체나 가축에게서 위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보고서에서 GMO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GMO 식품에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영국에서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GMO 식품을 섭취한 수억의 사람 중 질병을 앓는 예는 없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과학자들의 관점은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GMO 식품이 아무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피하게 되면 정부나 기업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 곡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비GMO 옥수수만을 수입해서 사용하라는 소비자의 주장도 무리가 있고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한 감정을 무시한 채 아무런 중장기 대책 없이 강행하는 정부, 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소비자단체들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도 정부의 GMO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정부나 기업의 안전성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GMO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GMO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옥수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내 간척지나 유휴경작지 등에 자체적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비GMO 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해외경작지 확보를 통해서 재배하는 등 미리 다가올 사태를 예상해서 관련곡물의 생산에 대비해야 했었다. 그간 식량의 수출국이던 중국도 경제형편이 나아지면서 일부 곡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앞으로 국제 곡물가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GMO , 비GMO를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GMO 표시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미승인 품목의 수입 유통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용유, 전분당 등의 표시제외 품목의 GMO 표시 의무화도 전면 GMO 작물의 수입을 앞두고 시행을 검토해 볼만 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소비자와 정부, 기업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 발짝씩 서로 뒤로 물러나 소비자는 정부를 신뢰하는 길을 찾고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등 서로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지혜를 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식품환경신문
2008-03-06 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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