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인 2표제 안내문
icon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4-04-13 20:27:53  |  icon 조회: 2386
첨부파일 : -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 "1인 2표제" 란 ?
국회는 지역구선출국회의원(243명)과 비례대표선출국회의원(56명)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추가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를 '1인2표제' 라고 합니다.

○ "1인 2표제" 도입배경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로 투표하지 않고 지역구선거에서 자당 공천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합쳐 비례대표의석을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후보자에게 찍은 표를 가지고 그가 속한 정당까지 지지한 표로 보고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어 1인2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매는 선택하는 지역구후보자에, 다른 1매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신고전화1588-3939
2004-04-13 20:27:53
211.105.172.23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