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