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요청
icon 전남선관위
icon 2004-05-12 13:18:52  |  icon 조회: 2302
첨부파일 : -
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게시일자 : 5.11
게시자 ID : 전남발전
게시장소(게시번호) : 자유게시판(521)
제목 : 열린우리당 도지사후보 이런사람이었으면....
끝.

2004. 5.1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62-372-9364)
2004-05-12 13:18:52
211.253.124.3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