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게시일자 : 5.11 게시자 ID : 전남발전 게시장소(게시번호) : 자유게시판(521) 제목 : 열린우리당 도지사후보 이런사람이었으면.... 끝. 2004. 5.1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62-372-93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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