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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icon 김민수
icon 2009-05-04 10:13:30  |  icon 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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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박물관(Royal Museum) 개칭 경운궁 분관 개관해야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의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 연구,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서비스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황실박물관(경복궁 본관 / 경운궁 분관),황실문화재관리소,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를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황실,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릉을 흡수,통합하여 경운궁에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다.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전문화,고도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특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자를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정책 연구,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문화재관리학 응시자 합격처분해야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배분과 합격자 결정규칙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유리한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황실문화재 고궁박물관으로 이관 귀속해야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제는 5월 31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승인을 얻어 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강제를 위해 고종황제(高宗皇帝)에게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는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日帝)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국외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기록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황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서울지방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Daehan Empire)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Roy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해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태극기·애국가·경국대전·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勅令)·도성궁궐도·유리원판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도성도·궁궐도,환구제,종묘제,사직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10월 상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둥근 제천단(祭天壇)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려 국태민안을 기원해 왔으며 1897년 고종(高宗)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이라 국호를 정하고 심순택(沈舜澤)의 상소에 의해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환구단(圜丘壇)을 쌓고, 10월 12일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환구단(圜丘壇)에 나아가 천제를 봉행하고 광무황제(光武皇帝)로 즉위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광무 원년 경운궁 대안문 앞에 제천단 환구단을 축조하였는데 황단(皇壇)이라고도 하며 1층은 장광이 144 척이며 둥글게 돌로 쌓아 석 자 높이로 쌓았고, 2층은 장광이 72 척이며 석자 높이로 쌓았고, 3층은 장광이 36척이며 석자 높이로 둥글게 쌓아 올렸고,바닥은 벽돌을 깔고 황단 주위를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고 남문은 문이 셋이다.

1910년 불법 무효한 경술늑약에 의한 일제의 대한병탄 후 환구단의 건물과 터를 관리한 총독부가 1913년 대한제국 황단 환구단(圜丘壇)과 대한 황궁 경운궁 동편 권역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고 경운궁 동편 권역은 원형복원이 가능하지만 환구단은 원 위치에 원형대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광무 3년(1899년)에 축조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8각 3층 건물로 황천상제,황지지 신위를 봉안한 황궁우(皇穹宇)와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는 돌로 만든 석고(石鼓) 3개,정문만 남아 있다.

총독부가 환구단(圜丘壇)과 경운궁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경운궁과 환구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 철거,경운궁 대안문과 황궁우 석고단 사이에 환구단을 복원하여 고종황제가 친히 환구단에서 제사드린 친사환구의를,경운궁 태극전에서 고종황제가 황제위에 오르는 등극의,고종황제의 조칙을 반포하는 반조의,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를 봉행하고 환구대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조선 왕릉과 대한 황제릉


조선 왕릉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도성 4대문부터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입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주의 영녕릉과 영월의 장릉을 제외하면 도성 4대문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하며 청룡과 백호가 좌우를 감싸며 뒤로 주산이 펼쳐지는 가운데 산허리에 봉분이 위치하였다.

조선 국왕은 왕릉에 직접 행차하여 산릉제례(山陵祭禮)를 지내는데 봄 ,여름,가을,겨울의 사시,동지(冬至) 후 3번째 술일(戌日)의 납일(臘日)과 한식,단오,중추의 속절(俗節),그리고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에 치르는 정기적인 제례와 임금이 친히 능에 와서 치르는 친제(親祭)를 봉행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릉 홍릉은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도가 설치되어 참도(參道)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침전(寢殿)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홍살문과 직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물이 참도와 침전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이 차례로 마주 보고 서고,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이 순서대로 신도의 양쪽으로 정렬하고 있다.

유릉은 대한제국 순종황제와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그리고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의 능이다.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황제가 됨으로써 능역 조성도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았다. '一'자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홍살문까지 기린·코끼리·해태·사자·낙타·말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웠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 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25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 38기 및 대한 시대(1897년~1910년) 황제와 황후의 릉 2기, 총 40기를 망라한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황실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인경궁,별궁,행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영희전(永禧殿),왕릉의 복원, 관리를 총괄할 황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 석조전에 신설하여 궁, 단, 묘, 전, 능, 원, 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선왕조 중앙통치체제


조선왕조의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의 체제로 편제되었다. 의정부는 그 우두머리인 3정승(政丞),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합좌기관(合坐機關)이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국왕에게 품의(稟議)하며, 왕의 재가(裁可)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 해당 관부에 전달됐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차이가 없으나, 그 기능이 강화되었고 판서(判書), 참판(參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承政院)이 있어 그에 소속된 도승지(都承旨) 이하 6승지는 각기 6조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왕의 비서(書) 기능을 맡았다.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3사(三司)가 있으며 3사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언관으로서, 특히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관이기도 하였으며 서경(署經)이라 하여 임명된 관리의 신분·내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임무도 맡았다.

홍문관은 경적(經籍)을 모아 정사를 토론하고 문필을 다스려서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정치에 대한 간쟁(諫爭)을 임무로 하였고 국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義禁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 서울의 행정을 맡은 한성부(漢城府),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포도청(捕盜廳)이 있다.

조선의 통치체제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변질되었는데, 비변사(備邊司)가 정치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변사는 초기에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을 중심으로 군무를 협의하던 임시기구였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상설기구가 되면서 문무 고위관리들의 합의기관으로 확대되고 정치·외교 등 일반 정무까지도 처결했다.

비변사에는 위로 3정승으로부터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5군영의 대장들, 유수(留守)·대제학(大提學) 그리고 군무에 능한 현·전직고관 등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문무 고위관리가 참여하였는데, 이로써 조선 전기의 최고 정무기관인 의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정치를 주도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비변사(備邊司)가 폐지되고 의정부(議政府)의 기능이 복구되었으나, 1880년 관제개혁 때 최고의 행정부로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 그 밑에 12사(司)를 두어 사무를 분장케 하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장을 총리대신(總理大臣)이라 했다.

갑오개혁으로 궁내부(宮內府)·의정부(議政府)의 2부와 내무·외무·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학무·공무·농상무(農商務)의 8아문(衙門)을 설치하고 2차개혁으로 의정부(議政府)를 내각(內閣)으로 고쳐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의 7부를 직속시켜 내각의 장을 총리대신이라 했다.


근대적 자주독립국을 지향한 대한제국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고 밝히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1899년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하였으며 1902년 경군(京軍)은 친위대(親衛隊)를 2개 연대로 증강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扈衛隊)로 증강·개편했다. 지방군도 진위대(鎭衛隊)를 6개 연대로 증강시켜 경기도·경상북도·평양과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가 제정되고,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해삼위(海蔘威;연해주(沿海州)의 블라디보스토크)·간도(間島)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1902년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하고 이범윤(李範允)을 임명하였고, 북간도(北間島)의 영토 편입이 추진되었으며, 1899년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公使)를 교환했다.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의 발전을 뜻하는 지계(地契)의 발급도 촉진되었으나 양전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계발급 사무도 중단되었다. 상공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섬유·철도·농업·운수·광업·상사·금융 부문에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방직·정미·측량기계와 윤선(輪船) 등이 제조되었고 1902년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1903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다. 각지에 세워진 많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였다.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갔으며, 서울·인천·개성·평양 등지에 전화가 개설되었다. 철도는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외국 기술과 자본에 의해 부설되었다. 1899년 종합병원인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었고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대한 황궁 경운궁(慶運宮), 궁내부


대한 황궁 경운궁(慶運宮)은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 중화전(中和殿),고종황제의 침전 함녕전(咸寧殿),고종황제 등극의례를 봉행한 태극전(太極殿),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 덕홍전(德弘殿),왕의 어진을 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황실 도서관 중명전(重明殿),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접견실 석조전,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 경효전(景孝殿),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흥덕전(興德殿),순명황후(純明皇后)의 혼전(魂殿) 의효전(懿孝殿),선조의 정침이며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가 승하한 석어당(昔御堂), 황실 사무와 근대적 광무개혁 추진한 궁내부(宮內府),최고 군통수기관 원수부(元帥府),후원 상림원(上林苑),경희궁을 이어주는 운교(雲橋) 등이 있었다.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황후에 관련된 일을 맡은 황후궁(皇后宮),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侍講院),황제의 손자를 교육하는 강서원(講書院),황태자비에 관한 일을 맡은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황자(皇子)의 보익(輔翼),시강,호종(護從)을 담당한 친왕부(親王府),황가의 사무와 회계를 맡아보던 황족가(皇族家),황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종인학교(宗人學校),황제의 호위를 맡은 호위대(扈衛隊),황실 경비의 예산·결산을 맡은 내장원(內藏院),황제의 진찰과 어약(御藥)의 조화(調和)를 맡아보던 태의원(太醫院),시종(侍從)과 시강(侍講)을 관장하는 시종원(侍從院),황명의 출납과 기록을 맡아본 비서원(秘書院),황실의 예산,지출을 맡아보던 회계원(會計員),황실의 계보를 맡은 종정원(宗正院),황제의 친척·외척 보첩(譜牒)을 관장한 돈녕원(敦寧院)이 있었다.

환구단의 일을 맡아보던 환구단사제서(圜丘壇司祭署),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宗廟署),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어진(御眞)·어제(御製) 어필(御筆)과 왕실의 전적,도서의 모각(模刻) 등사(等事)를 관장하던 규장각(奎章閣),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문한(文翰) 처리,황제를 자문하는 홍문관(弘文館),의식과 제례(祭禮),외국 사절의 인접(引接)을 관장하던 장례원(掌禮院),황실 제도를 맡아보던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황제의 의복,보물을 관리하는 상의사(尙衣司),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맡은 봉상시(奉常寺),창덕궁 후원을 관리하는 비원(秘院),궁중의 연회·음식을 맡은 전선사(典膳司)가 있었다.

국내외 서적 보관하는 박문원(博文院),궁궐을 경비하는 경위원(警衛院),외국과의 왕복 서류 번역을 맡은 예식원(禮式院),도량형을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외국여행을 관장한 수민원(綬民院),관개(灌漑)·관수(灌水)를 맡은 수륜원(水輪院),개간(開墾)종식(種植)천택(川澤)강해(江海)제언(堤堰)어렵(漁獵)과 진상을 담당한 어공원(御供院),황실의 토목,건축,영선을 맡은 영선사(營繕司),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태복사(太僕司),전화와 철도를 맡은 통신사(通信司),광산을 맡은 광학국(鑛學局),전각의 수리를 맡은 주전사(主殿司),궁중 물품 구입,건물 수리하는 물품사(物品司),식료품 및 특산물을 맡은 제용사(濟用司),사찰과 산림,성보(城堡)를 맡은 관리서(管理署),철도를 관장하는 철도원(鐵道院)이 있었다.


조선왕조 법궁 경복궁(景福宮)


조선 태조는 1395년 법궁인 경복궁(景福宮)을 창건하였는데 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신무문(神武門),광화문(光化門),동십자각,서십자각을 잇는 궁장(宮墻)을 축조하였고 세종은 1426년 경복궁의 후원을 조성하였으며 북원(北苑)은 녹산(鹿山),향원정(香遠亭)과 관저전(關雎殿),충순당(忠順堂),서현정(序賢亭),취로정(翠露亭),오운각(五雲閣),옥련정(玉蓮亭),농사 기원하는 경농재(慶農齋),고종이 신하에게 칙지(勅旨)를 내린 대유헌(大有軒),문과 시행하는 융문당(隆文堂),무과 시행하는 융무당(隆武堂),과거 시행, 군사 훈련하는 경무대(景武臺) 등 각종 전각, 누정(樓亭)이 있다.

경복궁(景福宮)은 의례와 조회(朝會)를 하는 정전 근정전(勤政殿),왕의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 사정전(思政殿),대전 강녕전(康寧殿),중궁전 교태전(交泰殿),동궁전 자선당(資善堂),세자가 학문 강학하는 비현각(丕顯閣),세자의 사무 공간인 계조당(繼照堂),대비전 자경전(慈慶殿),집현전(集賢殿) 수정전(修政殿), 고종이 친정을 한 건청궁(乾靑宮),사신 접대,서재로 쓰인 집옥재(集玉齋),내전 흥복전(興福殿),만경전(萬慶殿),집경당(集慶堂),왕의 어진(御眞)을 모신 선원전(璿源殿), 왕 장례시 관을 모셔두는 빈전 태원전(泰元殿),왕의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혼전 문경전(文慶殿),국상시 사용하는 회안전(會安殿)이 있다.

회의공간인 빈청(賓廳),대청(臺廳),정청(政廳)과 어명 전달,관보 발행하는 승정원(承政院),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국정 자문,간쟁하는 홍문관(弘文館),문서 제술,사초 기록하는 예문관(藝文館),어제 어필 보관,학술 연구하는 규장각(奎章閣),5위(五衛) 통솔하는 5위도총부(五衛都總府),국왕 학습,국사 논의 위한 경연(經筵)시행하는 경연청(經筵廳),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는 상의원 (尙衣院),천문·지리·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를 담당하는 관상감(觀象監),궁중(宮中)의 의약(醫藥)을 맡은 내의원(內醫院),궁중의 음식을 공급하는 사옹원(司甕院)의 궐내각사가 있다.

광화문 앞에는 국정 총괄,관청 통제하고 의견 조율하는 의정부(議政府),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漢城府),어명에 의한 수사 및 심판, 탄핵에 대한 판결하는 의금부(義禁府),관직 및 법령 서경, 관리 탄핵,감찰하는 사헌부(司憲府),직무 없는 당상관 우대하기 위한 중추부(中樞府),군무를 통괄하던 삼군부(三軍府),문관 인사,공신과 종친 관리하는 이조(吏曹)와 호구,인구 파악,통계 기록,재정 출납하는 호조(戶曹),교육,외교,문과 시행하는 예조(禮曹),무관 인사,무과 시행하는 병조(兵曹),법령 담당,상급 재판 심리하는 형조(刑曹),모임 인허가 및 평가,물품 관리,토목 공사를 담당한 공조(工曹),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퇴직 관리들이 국왕을 자문하는 기로소(耆老所) ,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맡은 봉상시(奉常寺),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포도청(捕盜廳)이 있다.

건춘문 앞에 안동별궁(安洞別宮),관직 및 법령 서경, 간쟁하는 사간원(司諫院),학술 연구하는 규장각(奎章閣),국가적인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던 소격서(昭格署),도교의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 3위(位)를 모신 삼청전(三淸殿),녹찬(錄撰)과 종실(宗室) 사무와 왕실 족보를 연구하는 종부시(宗簿寺),왕의 계보 초상화 보관,왕과 왕비의 의복 관리한 종친부(宗親府),종친과 왕의 외척,왕실 외손을 예우하는 돈녕부(敦寧府),공신을 우대하기 위한 충훈부(忠勳府),왕이나 왕세자의 사위가 속한 의빈부(儀賓府),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宗廟署)가 있고 영추문 앞에 인경궁(仁慶宮),자수궁(慈壽宮),창의궁(彰義宮),음식물 감독,왕명 전달,궐문 수직(守直),청소 등 궐내 잡무보는 내시부(內侍府),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어명을 받아 장병 시찰 독려하는 체부청(體府廳)이 있다.


동궐 창덕궁 창경궁과 서궐 경희궁


동궐 창덕궁(昌德宮)은 1405년 이궁(離宮)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식 의례와 조회(朝會)를 행하는 정전(正殿) 인정전(仁政殿),왕이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便殿) 선정전(宣政殿),왕의 개인 생활,침식 공간인 대전(大殿) 희정당(熙政堂),왕비가 생활하는 중궁전(中宮殿) 대조전(大造殿),세자가 생활하는 동궁전(東宮殿) 중희당(重熙堂),세자 학문 강학하는 성정각(誠正閣),세자의 서재 승화루(承華樓),세자의 사무 공간 시민당(時敏堂),부속 건물 진수당(進修堂)이 있다.

내전 경훈각(景薰閣),보경당(寶慶堂),낙선재(樂善齋),석복헌(錫福軒),수강재(壽康齋),왕의 어진(御眞)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선원전 재실 양지당(養志堂), 대비전(大妃殿) 만수전(萬壽殿),부속 건물 영모당(永慕堂),연회 공간 영화당(暎花棠),서재 기오헌(寄傲軒),후원은 태극정(太極亭),소요정(逍遙亭),취한정(翠寒亭),농산정(籠山亭),취규정(聚奎亭),부용정(芙蓉亭),애련정(愛蓮亭),청심정(淸心亭),승재정(勝在亭),존덕정(尊德亭),관람정(觀纜亭),농수정(濃繡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경궁(昌慶宮)은 의례 공간인 정전 명정전(明政殿),국왕 사무 공간 편전 문정전(文政殿),강학 공간 숭문당(崇文堂),중궁전 통명전(通明殿),대비전 자경전(慈慶殿),세자 강학 공간 신독재(愼獨齋),내전 환경전(歡慶殿),경춘전(景春殿),통화전(通和殿),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건극당(建極堂),외원(外苑) 함춘원(含春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궐 경희궁(慶熙宮)은 공식 의례,조회(朝會)를 하는 정전(正殿) 숭정전(崇政殿),왕이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便殿) 자정전(資政殿),왕의 생활하고 침식하는 대전(大殿) 융복전(隆福殿),왕비가 생활하는 중궁전(中宮殿) 회상전(會祥殿),내전 집경당(集慶堂),흥정당(興政堂),경륜재(經綸齋),위선당(爲善堂),상휘당(祥暉堂),함춘헌(含春軒),안희합(安喜閤),지효합(至孝閤), 내전 별실 덕유당(德游堂),덕유당 부속 공간 사물헌(四勿軒),내전 하례(賀禮) 공간 광명전(光明殿)이 있었다.

왕의 어진(御眞) 봉안하는 태령전(泰寧殿),왕의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계상당(啓祥堂),대비전(大妃殿) 장락전(長樂殿),대비전 부속 건물 봉상루(鳳翔樓),용비루(龍飛樓),대비전 별당 어조당(魚藻堂)과 동궁전 내당(內堂) 즙희당(緝熙堂),양덕당(養德堂),동궁전 부속 건물 중서헌(重書軒),동궁전 별당 경선당(慶善堂),세자 사무 공간 경현당(景賢堂),세자 서재 문헌각(文獻閣),세자 강학하는 존현각(尊賢閣),혼천의(渾天儀) 설치한 규정각(揆政閣),휴식 공간 청한정(淸閒亭),춘화정(春和亭)이 있었다.

회의공간인 빈청(賓廳),대청(臺廳), 어명 전달,관보 발행하는 승정원(承政院),국정 자문,간쟁하는 홍문관(弘文館),외교문서를 관장하던 승문원(承文院),문서 제술,사초 기록하는 예문관(藝文館),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는 상의원 (尙衣院),내시를 관리하는 내반원(內班阮),왕실에 필요한 약을 조제하고 치료하는 내의원(內醫院),궁궐 숙위(宿衛)를 담당한 도총부(都摠府) 등 궐내각사가 있었다.


인경궁(仁慶宮),별궁(別宮),행궁(行宮)


1615년 광해군(光海君)이 경운궁(慶運宮)에서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한 이후 창경궁(昌慶宮)의 중건 공역(工役)이 진행되고 있는데 풍수승(風水僧) 성지(性智)에 의하여 인왕산(仁王山) 왕기설(王氣說)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광해군은 인왕산의 왕기를 누르기 위해 1616년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仁慶宮)을 창건하였다.

필운동,누각동에 있었던 인경궁은 새로 영건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인력과 재력이 소모되었고,경덕궁의 영조(營造)가 병행된 관계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광해군은 공사를 강행하였다.인조 10년 인목대비가 인경궁 흠명전(欽明殿)에서 서거하였으며 인조 26년 인경궁의 재와(材瓦)로 홍제원(弘濟院)을 지었다.선왕(先王)의 후궁(後宮)들이 거처하는 자수궁(慈壽宮)은 옥인동에 있었다.

안동별궁(安洞別宮)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비(妃)인 명성왕후를 맞아들이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안국동에 있었다.창의궁(彰義宮)은 영조의 잠저(潛邸)로 통의동에 있었으며 숙종 45년 경의군(敬義君)이 탄생한 곳으로 궁 안 장보각(藏譜閣)에 영조의 영정을 봉안하였다.예종(睿宗)의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사저 수진궁(壽進宮)과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의 용동궁(龍洞宮)은 수송동에 있었다.

장의동본궁(壯義洞本宮)은 태종,세종의 잠저(潛邸)로 청운동에 있었으며 어의궁(於義宮)은 사직동에 있던 궁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곳이다.용흥궁(龍興宮)은 효제동에 있던 효종의 잠저였으며 인조·현종·숙종·영조·순조 대에 걸쳐 왕후의 가례(嘉禮)가 거행되었다.이현궁(梨峴宮)은 인의동에 있던 광해군의 잠저이며 운현궁(雲峴宮)은 고종의 잠저이며 흥선대원군의 저택이었다.

행궁은 조선 초 조성된 풍양궁(豊壤宮),온양행궁,초수행궁,이천행궁이 있고 인조,숙종은 남한행궁,북한행궁,강화행궁,전주행궁,격포행궁,월미행궁을 조성하였으며,정조가 화성행궁과 노량행궁,시흥행궁,과천행궁,사근참행궁,안양행궁,안산행궁을 조성하였다. 정조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행길에 들른 시흥행궁(始興行宮),화성행궁(華城行宮),내란과 외침에 대비한 남한행궁,북한행궁,강화행궁,전주행궁,월미행궁,격포행궁,휴양(休養)목적의 온양행궁,초수행궁,이천행궁이 있었다.


도성(都城) 4대문


서울 성곽은 조선시대 궁궐,종묘사직, 관아가 있는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성(都城)으로 흥인지문(興仁之門)은 성곽 8개의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큰 문이며 조선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가 단종 원년(1453)에 고쳐 지었고, 현 흥인지문은 고종 6년(1869)에 새로 지은 것이다.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붕은 다포양식의 우진각 지붕인데, 그 형태가 가늘고 약하며 지나치게 장식한 부분이 많아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바깥쪽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원 모양의 옹성(甕城)을 쌓았는데, 흥인지문은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다.

돈의문(敦義門)은 서울 성곽의 4대문 가운데 서쪽 큰 문으로 서대문(西大門) ·새문 ·신문(新門)이라고도 한다. 1396년(태조 5) 한양 도성(都城)의 2차 공사가 끝나고 8문이 완성되던 때 처음 세워졌는데 석축 한 가운데에 무지개문을 크게 내고 축대 위에는 단층 우진각지붕집의 초루(譙樓)를 세우고 둘레에 낮은 담을 설치하였다. 1413년(태종 13) 폐쇄되고 그 대신 그 북쪽에 서전문(西箭門)을 새로 지어 출입케 하였다가, 1422년(세종 4) 다시 서전문을 헐고 돈의문을 수리하였다. 그 뒤 보수하여 1711년(숙종 37)에 다시 지었으나, 1915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철거되었다.

숭례문(崇禮門)은 도성의 남쪽 정문이라 남대문(南大門)이라고 불리며 1395년(태조 4)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고, 1447년(세종 29)에 개축하였으며 1479년(성종 10)에도 대규모의 보수공사가 있었다.숭례문은 중앙부에 홍예문(虹蜺門)을 낸 거대한 석축기단 위에 섰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 중층(重層)의 다포(多包)양식의 우진각지붕 건물이다. 석축 윗면에는 벽돌로 된 여장(女墻)을 돌려 동·서 양쪽에 협문(夾門)을 열었고, 지붕은 위·아래층이 모두 겹처마로 사래 끝에는 토수(吐首)를 달고 추녀마루에는 잡상(雜像)과 용두(龍頭), 그리고 용마루 양가에는 독수리머리를 올렸다.

숙정문(肅靖門)은 서울 성곽의 다른 문과 같이 태조 5년(1396)에 창건되었다. 연산군 10년(1504)에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건하였는데 홍예(虹霓)로 된 석문(石門)만 세우고 문루(門樓)는 세우지 않았다. 풍수설과 음양설에 따라 숙정문을 닫아 두었거나 열어 놓기도 하였는데 태종 13년(1413) 6월에 숙정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고 태종 16년(1416)에는 기우절목(祈雨節目)을 만들어 가뭄이 심하면 숙정문을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숙정문을 닫았으며 현 숙정문은 1976년 북악산 일대의 성곽을 복원하면서 문루를 복원한 뒤 '숙정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조선왕조,대한제국의 대외관계


중국과는 임진왜란에 명의 원군이 큰 도움이 되었고 명과 청의 전쟁에 5만 명의 원군을 파병하였다. 하정사(賀正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동지사(冬至使)의 정기 사절이 있고,무역도 이루어져 말·인삼·화문석·모피·모시를 수출하고 약재·서적·견직물·도자기를 수입하였다.

여진족에는 회유와 강경책을 병행하였는데 복속한 여진족의 추장에게는 관작을 주고 무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세종에서 성종까지 4군 6진을 확보하고 수차례 대규모로 정벌하였다.후금에 대한 배금정책의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청에 항복하고 말았으나 효종은 북벌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과의 사대관계를 계승하여 청과의 관계에서도 사대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무역도 증가했는데,사신에게는 사무역이 허용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사신을 통해 서양 문물와 천주교가 수입되었다.국경에는 시장이 개설되었고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이 발달하자 밀무역인 후시(後市)도 성행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며 자원이 풍부한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들었고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일본과는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하고 회유책으로 1443년 계해약조를 맺어 3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였고 미곡·대장경·서적·면포 등을 수출하고 동(銅)·석(錫)·후추·약재를 수입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으로 외교 단절된 후 1512년 재개되었으나 세견선(歲遣船),교역 물자를 반으로 제한하였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7년 간의 전쟁 끝에 조선은 일본을 물리쳤으나 큰 피해를 남겼고,조선 후기의 사회·경제·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1609년 일본과 외교를 재개하여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였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으로 독도(Dokdo)를 포함시키고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간도(間島) 독도(獨島) is korean territory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녹둔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치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을 공식 천명하고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제실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와 독도 영토 주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조선왕조,대한제국의 국가의례


조선 왕실의 국가의례는 환구제,종묘제,사직제,선농제,선잠제,문묘제의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가례(嘉禮),군례(軍禮) 등의 오례(五禮)를 말하며 오례의 체제가 조선 왕실의 국가의례로 된 것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오례(五禮)로부터 출발하여 성종이 1474년 편찬한 국조오례의를 통해서였다.

오례(五禮)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국빈(國賓)을 맞이하고 보내는 빈례(賓禮),국왕 즉위,세자 책봉,국혼(國婚),사연(賜宴)에 관한 가례(嘉禮)를 말한다.

오례의는 길례(吉禮)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흉례(凶禮)로써 나라의 상사(喪事)를 슬퍼하고,빈례(賓禮)로써 다른 나라들과 친하고,군례(軍禮)로써 나라들을 화동(和同)하며,가례(嘉禮)로써 만백성과 친한다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자 유교이념의 가치를 실천하는 규범이다.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후 새로운 예제가 생겨나면서 국가의례는 계속 늘어갔으나 왜란과 호란 이후에 오례의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져 영조가 1744년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Daehan Empire)이 출범하면서 고종이 광무황제에 등극하자 황제국에 걸맞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게 되어 편찬한 의례서가 바로 대한예전(大韓禮典)으로 이때부터는 대한국 황실의 국가의례를 황제의(皇帝儀)로 격상되어 거행하였다.


길례 - 환구제 종묘제 사직제 선농제 선잠제


우리나라의 제천의례(祭天儀禮)는 삼국시대부터 농업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기우제를 국가적으로 거행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제도화된 환구제(圜丘祭)는 10세기 고려 성종(成宗) 때부터다. 조선 세조(世祖) 때 환구제가 폐지되었다가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고 고종이 천자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을 봉행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다.환구단은 1897년 고종의 대한제국 광무황제 등극의식과 환구대제를 봉행하기 위해 남별궁(南別宮) 터에 제천단(祭天壇)을 조성하고 북편에는 1899년 화강암 기단 위에 3층 8각 지붕의 황궁우(皇穹宇)를 축조하고 신위판(神位版)을 봉안(奉安)하였으며, 1903년 고종 어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石鼓)단을 황궁우 옆에 세웠다.

종묘제(宗廟祭)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춘하추동의 첫달과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薦俎禮),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이다.

사직제(社稷祭)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게 드리는 제례로, 대사(大祀)에 속하여 사직대제라고 한다.조선 전기에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거행하였고, 후기에는 1783년(정조 7)에 작성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따라 유교적 의례로 거행하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사례소(史禮所)에서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따라 황제의(皇帝儀)로 거행되었다. 사직제는 매년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섣달 그믐날 밤에 거행되었는데, 길례(吉禮)의 일종이므로 주(奏)·악(樂)·무(舞)와 폐(幣)를 드리고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의 삼헌례(三獻禮)로 진행된다.

선농제(先農祭)는 선농단에서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왕이 풍년을 기원하며 경칩이 지난 뒤 첫번째 해일(亥日)을 택하여 왕이 직접 제향을 드리고 적전(籍田)을 가는 친경권농(親耕勸農)의 행사를 하였다. 제향은 10변 10두(十籩拾豆)의 중사(中祀)로 거행하며 친림제향 때의 아헌관은 왕세자, 종헌관은 영의정이 맡았다. 집례(執禮)의 창홀(唱笏)에 따라 악(樂)을 연주하고 육일무(六佾舞)를 추는 동안 영신·전폐·진찬·초헌·아헌·종헌의 예를 차례로 봉행한다. 선잠제(先蠶祭)는 선잠단(先蠶壇)에서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에게 양잠(養蠶)의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던 전통 제례의식으로 1400년(정종 2)부터 매년 3월 초사흘에 행해졌고, 1471년(성종 2) 선잠단을 다시 쌓은 뒤 1477년 창덕궁 후원에 채상단(採桑壇)을 신축하고 왕비가 직접 누에를 쳤다.


조선 왕족 대한 황족과 내명부


조선(朝鮮)은 중국의 책봉(冊封) 체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태자(太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자(世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태자 칭호를 복권시켰다.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陛下)와 왕태자 전하(殿下)가 1897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陛下)와 황태자 전하(殿下)로 바뀌었다.

황태자(皇太子)는 제국(帝國)의 황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황자(皇子)를 가리키는 칭호이며, 자주국의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의 경우에는 왕태자(王太子)라 하며, 경칭(敬稱)은 전하(殿下)이다. 제후국인 경우에는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하며,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황제(黃帝)의 아들 중 황후가 낳은 적자 중에서 장자인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귀비(貴妃)나 다른 후궁들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親王)의 작위를 내렸다. 1897년 대한제국 건국 선포 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아들 의친왕, 완친왕, 영친왕에게 친왕의 작위가 부여되었다.

황태자(皇太子)의 부인은 비궁(妃宮) 또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 하며 왕세자의 부인은 빈궁(嬪宮)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하고 대한제국은 순종이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1907년(융희 1) 순종황제의 이복동생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冊封)되었다.

대군(大君)은 정실 왕비 소생의 왕자를, 군(君)은 왕의 서자를, 대원군(大院君)은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왕의 친아버지를, 부원군(府院君)은 왕비와 세자빈의 아버지를,대비(大妃)는 선왕(先王)의 왕비를, 공주(公主)는 황제나 국왕의 딸을, 옹주(翁主)는 후궁이 낳은 딸의 호칭이다.

내명부(內命婦)는 조선시대에 궁중 여성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조직한 여관(女官)제도로 조선 초기 내관(內官)·여관(女官) 등으로 불린 궁녀조직이 성종 대의 경국대전에 내명부로 명시됐다. 내명부(內命婦)는 궁중의 여성 가운데 품계를 받은 자로서, 왕과 왕비를 보필하고 잡역 궁인을 다스리는 자였다.

내관(內官)은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왕의 후궁이다. 후궁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경우와,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가 왕의 승은(承恩)을 입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궁관은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녀로서 일정한 직임·품계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며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지배했다.


조선왕실의 국장(國葬)·인산(因山)


왕의 임종(臨終)이 가까워지면 정사를 보는 곳에 모시고 왕세자(王世子)와 신하 등이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며 숨이 끊어지면 곡을 하고,내시(內侍)가 평소에 왕이 입던 웃옷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상위복(上位復)을 3번 부르고 던지면,다른 내시가 그 옷을 받아 왕의 시신을 덮는다.

왕세자·대군(大君)·내명부(內命婦) 등 모두가 머리를 푼 다음 흰 옷과 흰 신,거친 베로 만든 버선을 신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상사(喪事)의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영을 내리고,이조(吏曹)에서는 초상을 집행할 관원과 업무를 정한다.내시들이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다.

음식을 갖추어 술잔을 올리고,왕세자·대군·왕비·내명부 등이 각자의 위(位)에 나아가 곡을 하며 문관은 동쪽,무관은 서쪽에 서서 모두 곡을 하고 4번 절한다.시신의 입에 쌀과 진주를 물리고,시신이 썩지 않게 나무틀을 짜서 얼음을 넣어 시신의 사면을 둘러싼다.

붉은 칠을 한 의자에 흰 천으로 영좌(靈座)를 만들고,붉은 천에 금박으로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이라고 써서 영좌 오른쪽에 둔다.3일째 되는 날 사직(社稷)·영녕전(永寧殿)·종묘(宗廟)에 고하고 베로 시신을 싸서 묶는다.다시 음식을 올리고,공조(工曹)에서 관을 준비한 뒤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다.

음식을 차려 올리고 선공감(繕工監)에서 정전(正殿)의 서편에 빈소(殯所)를 차린다.다시 음식을 올리고,선공감에서 중문 밖에 대신이 머무를 의려(倚廬)를,내시들이 별실에 왕비·왕세자빈·내명부들이 머물도록 의려를 마련한다.다시 음식을 올리고,왕세자 이하 모두가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의 규격과 상기(喪朞)를 정하고, 왕위를 오래 비워 둘 수가 없으므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한다.왕위에 오른 사실을 교서(敎書)로 대내외에 알리고 국정을 처리한다.외국에 사신을 보내 국상(國喪)을 알린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음식을 갖추어 잔을 올리고 아침과 저녁에 상식(上食)을 올린다. 국상(國喪) 기간 중 국민은 백모(白帽)·백립(白笠)·백포(白袍)·백의(白衣)·백상(白裳)·백화혜리(白靴鞋履) 등 백색 하나로 통복(通服)하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한다.날을 받아 의정부(議政府)에서 영의정(領議政)이 모든 관리와 함께 분향한다.상을 당한 지 5개월 뒤 장사를 지내는데,지관(地官을 시켜 터를 잡고 날을 잡아 땅을 판다.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한 뒤 종묘에 결정된 사유를 알리고,상시(上諡)의 예를 행한다.

발인(發靷) 전날 관을 닦고 점검한다.음식을 갖추고 왕이 술을 올려 발인을 고한 뒤 관을 상여(喪輿)로 옮기는데,그 전에 중문 밖에서 상여로 옮긴다는 사유를 고한다.관을 상여로 옮기고 출발하기 전 상여를 수행할 문무백관의 자리를 정하고 묘지로 향한다.노제(路祭)를 한 뒤 상여가 장지(葬地)에 도착하면 하관하고,흙을 덮는다.


대한 황실 이화문(李花紋)은 자두꽃 문양


1897년 10월 12일 고종황제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오얏 이(李)자에서 따온, 오얏꽃(자두꽃) 문양, 이화문(李花文)을 대한 황실의 상징 문장(紋章)으로 삼았다. 이화문의 문양은 여러 형태로 남아 있지만 대체로 다섯 꽃잎의 꽃잎마다 셋의 꽃술을 놓고 꽃잎 사이에 또 꽃술을 하나씩 놓은 꼴로 정형화되었다.

대한 황실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화문은 황실의 상징 문장(紋章)으로서 황실복식과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 가구,자기 등의 각종 황실용품, 대한제국 순종황제(1874~1926)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1894~1966)가 사용했던 어차(御車) 문에 황실의 상징 문장인 이화문(오얏꽃;자두꽃)을 금도금하였다.

은제탕그릇은 그릇의 두껑에 꽃봉오리 모양의 손잡이를 갖추고 그 밑에 대한 황실 문장(紋章)인 오얏꽃을 선각(線刻)으로 새겨 넣고, ‘만수무강’을 4곳에 써넣었으며 몸체 2곳에도 역시 오얏꽃이 선각되어 있다. 꽃모양 은잔은 순은(純銀) 술잔으로 다섯 꽃잎이 벌어진 형태이며 표면에 오얏꽃을 선(線)으로 새겨 넣었으며 오얏꽃무늬 은잔은 속이 깊고 바닥이 둥근 은잔으로 표면에 오얏꽃을 선각으로 그려 넣었다.

청자오얏꽃 무늬병은 대한 황실에서 사용하였던 국내산 도자기로 그릇 표면에는 오얏꽃 문양을 선각(線刻)으로 장식하였으며 백자오얏꽃무늬 접시는 백자그릇 중앙에 청화안료(靑華顔料)로 오얏꽃을 그렸으며 가장자리는 금선을 둘러 장식하였고 굽의 안쪽에 광무 9년(光武九年)의 명문이 있어 1905년에 제작된 접시임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태극기(太極旗),애국가(愛國歌)


대한제국(Daehan Empire)의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하였다.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하고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고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김홍집은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과 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으며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어명으로 이 태극과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대한제국 애국가(大韓帝國 愛國歌)는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에 지휘자로 초빙된 독일인 F. 에케르트가 작곡하였는데 한글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1902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한 에케르트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태극훈장을 받았다.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는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보우(保佑)하사.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수(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떨치사 천만세(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도우소서."이다.


조선어보(御寶), 대한제국 국새(國璽)


어보(御寶)는 왕위 계승, 외교문서, 행정, 서적 반사(頒賜), 책봉(冊封)·존숭(尊崇)·추숭(追崇)의 의례에 사용하였으며 왕권을 상징하고 제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한 인장이다. 제왕을 상징하는 인장은 원래 새(璽)와 보(寶)가 있는데 조선의 어보는 새(璽)를 쓰지 않고 보(寶)와 인(印)을 사용하였으며 대한제국(Daehan Empire)이 건국되고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를 제작하면서 어보에 새(璽)가 사용되었다.

조선의 어보는 크게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는 국새인 대보(大寶), 어명의 발동을 위한 행정 절차에 사용된 어보, 각종 의례에 사용된 어보로 나누어지는데 대보(大寶)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왕위계승이나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조선은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의 경우 중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중국은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명(誥命)과 함께 도금(鍍金) 인장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보내고 조선은 이 인장을 국가와 제왕을 상징하는 대보(大寶), 즉 국새(國璽)로 사용하였다.

세종 대부터 중국이 보내온 국새를 대체할 국왕행보(國王行寶), 국왕신보(國王信寶), 시명지보(施命之寶), 소신지보(昭信之寶), 과거지인(科擧之印), 유서지보(諭書之寶), 선사지기(宣賜之記)의 7가지 어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고종 대까지 사대문서에 사용한 대보(大寶),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에 사용한 유서지보(諭書之寶), 시권(試券) 및 홍패(紅牌)·백패(白牌)에 사용한 과거지보(科擧之寶), 어제(御製)에 사용한 규장지보(奎章之寶) 등 10과의 어보가 있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Daehan Empire) 수립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등극하여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어새(皇帝御璽),황제지보(皇帝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明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러일전쟁을 예견한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3년 독일,이탈리아,러시아 황제,프랑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어 동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제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였다.

고종황제가 프랑스 대통령,독일,러시아,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한 황제어새는 2 종류인데,한 종류는 1903년 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1906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유리원판 사진만 남아 있다. 대한제국 초기에 제작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1903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궁내부 상의사(尙衣司)에서 관리하는 것이나,고종황제가 직접 국새를 관리한 점은 러일전쟁 발발 징후 등 대한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


1443년 창제되어 1446년 10월 상순에 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뜻은 '
2009-05-04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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