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7 대안 에너지 운동 숨통 트이게 돼 정작 이런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의 취지를 현실에서는 전혀 살릴 수 없었다.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전기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전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 1백20만원에, 1천만원 상당의 계량설비와 22.9㎾ 승압 설비, 양방향 통신기 등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에 설치된 '시민태양발전소' 3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1년 동안 생산된 전기를 다 팔아도 2백6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전기사업자' 요건을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이번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안 에너지 운동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시민태양발전소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대안센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7월부터 바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팔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