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개정된 대체에너지촉진법 시민태양발전소 준공에 부쳐 2003-05-14 2002년에 개정된 대체에너지촉진법에는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716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가정용 전기 소매가가 평균 100원 꼴인데, 그것의 7배나 되는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판매만 되면 태양발전기를 세우고 10년만 지나면 순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제도는 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전기를 판매하려면 발전사업자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이 작은 태양발전기를 가지고는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 등에 백방으로 문의해서 시민발전소를 건설하기 전에 전기판매를 성사시켜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기를 팔 수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전기를 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언젠가 정부의 제도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운 태양발전기는 3kw 짜리의 작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규모의 발전기를 여기저기 계속 세워나갈 계획이다. 5월 21일이면 안성에서 시민발전소 2호기가 정식으로 돌아간다. 몇 달 후면 파주 출판단지에도 시민발전소가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학교옥상이나 아파트 옥상에도 시민들의 힘으로 태양발전소를 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시민발전소 건설과 이를 통한 에너지전환 운동에 동참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정치인과 관료들의 굳어진 머리, 에너지는 원자력과 석유가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굳어진 머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