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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에너지 운동 숨통 트이게 돼
icon 전기사업자
icon 2004-06-17 13:45:53  |  icon 조회: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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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에너지 운동 숨통 트이게 돼


2004-06-07


대안 에너지 운동 숨통 트이게 돼

정작 이런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의 취지를 현실에서는 전혀 살릴 수 없었다.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전기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전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 1백20만원에,

1천만원 상당의 계량설비와

22.9㎾ 승압 설비,

양방향 통신기 등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에 설치된

'시민태양발전소' 3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1년 동안 생산된 전기를 다 팔아도 2백6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전기사업자' 요건을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이번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안 에너지 운동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시민태양발전소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대안센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7월부터 바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팔 예정이다
2004-06-17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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