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둘입니까?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이 명시 되어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어린이집 차는 꼭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하고 운행하고 있는데,교육부에서 관리 하는 학교 통학버스,병설유치원,학원차는 지입차이거나 어린이 보호 차량등록을 안 하고도 버젖이 운행하고 있으며,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라 하니 뭔놈의 법 적용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린이집 관리하는 군청은 우리 대한민국 관청이고 교육청은 우리나라 관청 아닌가요?
꼭 안전사고가 나고 나면, 그제서야 조사하고 대책세우고,,제가 알기로는 보험적용도 사고시에는 다른시각으로 처리한다는데..실제로 사고가 있어야 기사화 하고 관심을 가질껀가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같아서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