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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선택, 씨티은행 신용대출
icon 씨티 간지론
icon 2010-01-22 17:30:57  |  icon 조회: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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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기존 거래가 없는 고객도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월소득의 최대 16배도 가능.

-최저 연 5.95%, 최대 5년까지 가능.









담당 대출상담사 : 박 대 진

연락처 : 010 - 8578 - 6854



<찾아가는 씨티은행 대출서비스>



-은행에 오시지 않아도 담당직원이 방문 후 상담/접수해 드립니다.

-타행신용대출 및 부채통합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대출 시 취급수수료, 선이자가 없습니다.

-담보대출, 아파트 신용대출, 씨티원 급여이체 대출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거래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상품내용>

대출자격
-만 23세~만 60세의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연소득 2000만원 이상 & 6개월이상 재직자)

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월 소득의 최대 16배까지)

대출기간
-최대 5년

대출금리
-최저 5.95% (기간별 시장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기간과 변동주기를 고려한 유동성확보비용·신용/업무원가 및 적정마진·기타 자금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

만기연장
-가능(단,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 또는 일부 상환해야함)

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 잔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환금액의 2.0%

-대출 잔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상환금액의 1.5%

-대출 잔존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상환금액의 1.0%

-대출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없음(단,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

-한도방식의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분할상환(매월 이자상환+매년 원금부분상환)

-만기 일시상환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신형운전면허증)

-입금통장(3개월 이상 된 은행 통장)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연봉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o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갑근세원천징수증명서)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제한 또는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4천만원 초과시는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4~15만원)이 부과됩니다.





P.S--------->

씨티은행의 직장인을 위한 신용 대출 상품은 최고 1억 2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연 5.95% 의 금리로 최장 5년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거래수수료가 100% 면제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티은행 거래 고객이 아닐지라도 씨티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타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연봉의 두 배 가까이 되더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장 과 연봉 과 고객의 신용상태 를 우선해서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금리 및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좋은 고객님일 수록 더 많은 금리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많을 수록 금리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는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다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잦은 신용조회와 연체와 연봉대비 2-3배의 대출이 없다면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금융과 2금융의 대출이 적을 수록 금리의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0-01-22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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