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이제는 비방·흑샌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 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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