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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icon 채호준
icon 2010-04-07 10:37:38  |  icon 조회: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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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하루문서...



0300 수면

0500 영한사전 보기 및...약간 운동..꼬옹초 주우러...

0800 수면

0900 세면 및...그냥 밥은 안먹고...도서관 이동...벅스뮤직 국악들음...1분듣기...네이버가 안되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벅스뮤직이 상당히 좋은듯...괜찮은듯...들어보시길...구글에서...사전과 다른 발음...교정...구글 발음이 정확한듯...일단 발음 표기가 사전과 다른데....시사영어사전...구글 발음으로...



기천이 속으로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뭐...옛날이 좋았다...뭐 배타고 돌아다니면서...그때 민증 제시하라고 햇는데...안 제시해서 체포했다느니...호주운아...내가 너를 그렇게도 좋아했는데...우리 신안군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냐...이러면서...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이번에 그 민증 때문에 내가 약먹고 사망했다는 식...뭐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서럽다느니...뭐...그래서...내가 옛날 얘기 그만 하고..사표 쓰시고...조용히 배타고 돌아다니시라고...이런식...뭐라하면 돌아서고...사표쓰시라는 답변...뭐 기천은 뭐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얘기를 꼭 써놓으라는 식...



뭐 여자들이 선생을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사망을 시켰다는둥..택배를 사망을 시켰다는둥...뭐 공무원을 상당히 사망시켰다는둥...뭐 대학생급 공무원을 많이 사망을 시켯다는둥...뭐 한마디로 주민증과 관련이있나...문열어...해놓고는 왜...했더니..니가 세금을 안냈잖아...그러니까...문열어..했더니...거부했더니...결국은 문을 열어주게 해놓고는 방에서...옷벗고 기다려 햇더니...옷을 벗었더니...칼로 찔러 사망시켰다...이런식...뭐 일부 그 아파트 경비도 사망을 시켰다느니...뭐 예쁜 아줌마 집에는 들어가고...안예쁜 아줌마 집에는 안들어가고...뭐 그러면서...대충 옷벗기고...대충...그 아줌마는 칼로 찔렀다...이런식...



그러면서..공무원이 사망을 햇다느니...택배가 집에 가면서...시골집에 뭐 하여간...대충...같다...중앙박물관이 보안이...다른 회사가서...그 여직원보고 민증을 보여주라고 했더니...중박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서...안간다고 했더니...민증을 보여주라고 하면서...그러면서...중박 보안이 사망을 했다느니...일단 민증을 보여주면...뭐 주소, 전화등이 대충 나온다고 하면서...



파주야...우리 보안이...여자 보안을 그렇게 데려온다니까...이런식...그럼 니가 그렇게 보안이 여자 보안을 데려와서 또오오옹딱깨를 시키면은...인터넷에 선포를 하라고...중박이라고 그런거 없다이...이런식...선포해...선포해...니들 보안이 그렇게도 힘이 좋으면...하지를 말던가...이런식...



하루정도 문서...



20100406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어제는 속으로 쥐신님이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는 말씀...뭐 너도 보안하면서...뭐 한 800만원 쓰더니...한 25년정도 살다가 죽을거 같더니...이제는 직업학교 가서 25만원으로...산다고 하니...65년도 더 살겠다는 말씀...뭐 상당한 동의가 있는듯...뭐 믿거나 말거나...나는 뭐라하느냐....속으로 예 쥐신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검소하게 잘 살겠습니다...그리고 나서...기천보고...속으로...만천하를 평정하자...이런식..한마디로 돈 많이 쓴다고 해서...빨리 죽는다면...내가 그 자를 사망시키겟다는 의미...그때 또 전쟁을 해서리...이런 식...하여간....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는 말 쥐신님의 말씀...상당한 동의...뭐 그렇다고...내가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닐뿐더러...내가 또 돈을 많이 쓰는것도 아니어서...뭐 별로 신경이 안쓰인다는 의미정도....



20100407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2



뭐 일단 돈빨죽은...거부...그럼 땅 많이 쓰면 빨리 죽느냐...이런 말은 없나...하여간...민법 제 57조에 따라...돈 많이 쓰면 빨리 죽이는 법인 이사가 있어야 한다...이런 점...물론 나는 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뭐 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않아서리...편하게 누워서 영한사전이나 보다가...도서관에서...벅스 뮤직 국악이나 꼬오오옹짜로 듣다가...밥이나 해서...반찬도 없이 먹는게 좋아서리...뭐...한 일주일 후부터 직업학교 가면...점심에 25만원이면...뭐 한 돈십만원이면...20킬로 쌀 한 2.5 포대도 살듯...그럼...한 석달은 먹을듯...그럼..한 석달에 돈 십만원 저금하나...이런식...예전에 봉화에 살때는 일년에 고물팔아...주워서...십만원 수입도 안되고도 살았는데...한달 25만원 수입에 주 오일 점심제공이면...아조 그냥 때부자 된격이다..이런식...



20100406 잠맘대로 자기...



잠 맘대로 자기...영한사전을 보면서...잠을 있는대로 잠고....자고 싶을때...자면서...영한사전등을 보시길...시간은 충분한듯...

잠자는거하고, 영한사전 보는거하고는 전혀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봄...

뭐 예전에는 4시간 수면법이라는니...등을 해보기도 해봤는데...취직은 별개로 하고...취직은 돈버니까...혼자서...어릴때 책보거나, 취직준비할때는 잠을 자고 싶을때...다 자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충분한...수면...그냥 자고 싶을때...다 자시라고...내 경우에는 그냥 자취방에서...그렇게 자고 싶을때...다 자는것이 공부가 훨 잘됨...돈도 한푼 안들고...거의 ...효과 좋고, 공부잘되고, 취직 잘되고, 명 자격증 취득 잘되고...각종 시험합격에 도움되고...혼자서...잘 해보시길 바랍니다...우리 17세 이후 학생님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잘 자시고,..자고 싶을때 다 자시길 바랍니다...누워서 공부하시거나...취직이야...뭐 일년에 한 이삼개월도 안해도 충분한듯...



20100407 잠맘대로 자기 2...



뭐 영한사전, 국어사전, 과학사전, 수학사전, 사회사전 등 만 봐도... 한 삼만원씩...한 15만원이면...집에서 봐도...시골에서...돈도 안쓰고...서울대도 가겠다...서울대도 간다...이런 정보...사전만 한 삼년보는데...3년만 보면...하루에 잠 14시간씩이라도 자고...6시간 사전보고...나머지 4시간은 운동 밥먹고..대충....뭐 하버드도 가겠다는 식...옥스포드도 가겠다는 식...각종 시험도 합격하겠다는 식...시골은 좀 통크게 공부하자는 식...아침에 속으로 내지는 실제로...경주고 학생들이 가져온 정보...뭐 시골이야...뭐...집값도 안들고...더 좋다는 얘기...누워서 편하게...



뭐 상당히 오래가는 문서인듯...



20100405 사법경찰관



0600 수면

0700 화분을 옮겨달라고 해서...집주인이...방에서 옮김..

새벽에 영한사전...뭐 거의 8권 분철해서...한 2권 읽음...한 15일 걸리나....그냥 직장 안다니면....뭐 뭐 한달..

1100 식사 및,, , 빨래....영한사전 보기...

1300 운동....자전거 타고 황성공원...소방서 아래서 뽕초 피우다가...여학생이 와서리...한 5명쯤 ...대충 왜 속으로 오늘은 피씨방 안가요...이래서...황성공원가서 좀 놀다가....피씨방 돈도 아낄려고 그냥 집에 갈려다가...담배 한갑 사서...피씨방 옴...근데...피씨방 안올 예정...도서관에서..한 2시간 정도....그리고 13일부터...직업학교에서 피씨가 있다고 하니....거기서 작업좀 하다가....도서관에서 할 예정인듯...뭐 돈 25만원으로 어떻게 사냐고...그냥 대충 살만한듯...



뭐 학생들이 시골 학생들은 학교를 안다니기도 하는 모양인듯....근데도 뭐 학교에는 경주에서도 학생들은 있는듯...학교에 대부분은 다닌다니는데...학교가 편하다는듯....뭐 토익 900점을 바라보면서...뭐 세상에 경주에서는 고려대를 한명도 못가는데...가기가 가겟지만서도...뭐 고려대도 학사가 있다니...뭐 이러면서....집에서 하겟다는 식...뭐 다른 대학도 학사고 있고...뭐 집안이 좀 좋은 집은 오히려...뭐 학사가 좋다는 식...직업학교 가면 애 배린다는 식...그래서 속으로...그럼 더 크신 다음에 가시라고...



뭐 별로 쓸글은 없고....천기가 화평한듯...뭐 정부, 국회, 법원이 도로교통법을 찬성한다는 식....뭐 국회의원들이 니들은 내가 도로교통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우리 국회의원들은 도로교통법을 찬성한다는것을 분명히 알라는 식...그나마....뭐 정부수장이...도로교통법을 찬성하는데....좀 봐달라는 식인데...어찌하든...도로교통법은 찬성한다는 식...



뭐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사망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속으로...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뭐 쫌 애매하거나 약한데...건설교통부가...도로는 건설교통부 소속인데...도로에서...잘 못지내면...도로교통부 소속 정신병원에 감근하는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분석에 약간 좀 그러나...정신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날인이 되있는문서가 필요하다는 방식에 대해...따르겠다는 식...정신병원이 법원 소속 교도소하고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식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식....



그리고 어제는 내가 좀 묻고 싶던데....주민등록증을 경찰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그럼 건설교통부가 이 주민증을 도로에서 보여달라고 시켯거나, 내지는 근거조항이 있느냐...내지는 하여간....국가차원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조항이 있느냐 하는 식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경우라도...주민증 요구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것이라는 점...그럼 주민증을 요구할려면 어떻게 하느냐...사실상...뭐 방법이 없다는거...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법원에서...검사가 주민증을 요구하는것이 옳지 않냐...이런 식....



나는 사유지에서....뭐 회사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하여간 건물내에서...특히나 회사에 취직할때....주민증좀 보여주십쇼...이러면 나는 두말않고...보여주는데...뭐 그런 근거야....뭐 회사에서 돈도 주고 그러는데...입사 조건이 그렇다는데야...내가 안보여줄 용의가 업다는것..뭐 법률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볼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서도....그럼 하기 싫으시면 나가세요..취직 안시킵니다...이럴수 잇다고 보는 점...



뭐 주민증 발급자가 일단 현실에서...동사무소에서 주민증 발급을 하는데...면사무소에서.....그럼...주민증 발급자가...용인하는데서 허락하는데서 주민증을 보여달라고 할수 있다는 점...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여달라고 하면...보여주면 된다는 식...뭐 내가 주민증을 보니까....종로구청장이 발급을 했는데...그럼 종로구청장이 허락을 받아서...내 주민증 내역을 조사하거나....뭐 이런식...



한마디로 종로구청장이 내 주민증을 태어나게 했으니까...종로구청장이...내 주민증을 보호하거나, 뭐 그런거 아니냐...이 주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는게...왜 중요하냐...나는 일단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볼수도 있는데...그럼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면...주민증 보여주기 법...을 만들어서....주민증 보여주기는 누가 권한이 있다...이런 법률조항이 없냐는것....



내가 방금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보니까..주민등록법 제 26조에 사법경찰관리가...제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제시를 거부하면 체포를 할수 있느냐 하느냐 문제...그럼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이 분명한것이고...그럼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냐...이문제에 대한...질문인데...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인가...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은자가 사법경찰관이 아닌가...하는점...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법에 의해....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등....





대충 이런데...한마디로 교도소 안에서...소년원 안에서...치료감호시설 안에서...근무하는자가...사법 경찰관이다...뭐 이런식이 아닌가...









한마디로...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내지는 등기된 소재지 내에서...가 사법경찰관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요구는 경찰관이 할수 없다...거부할경우...명백한 해석이 아닌가...이런 분석...결국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사법경찰관이 있는셈인데...왜 경찰관이 단독으로...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거부할경우...체포하는가...이런 경찰은 정당방위로 사망까지도 시켜야 한다...식이거나, 시킬수 있다는 식....이런 법리...
2010-04-07 10:37:38
211.16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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