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여 앞두고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쟁점과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범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합니다.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선거쟁점 사안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 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지만,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는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단체 고유의 활동과 아울러 단체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의 활동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쟁점현안에 대해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금지사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금지사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서명활동(금지사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다만, 단체설립목적과 관련된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
▶ 집회개최 등(금지사례)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정부·시민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우리위원회의 정당한 법집행 의지와 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