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주유소의 기름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업소들의 자율에 맡기는 가격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름가격 연동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업소들의 자율경쟁하에 기름의 품질 및 가격은 물론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최근 주유소들은 일정지역 또는 도로 구간별로 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피함으로써 그들만의 이익을 반영한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사거리에서 영광방면 함평군 문장사거리 까지 도로 구간에는 H주유소, S주유소, L주유소등 10여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들 주유소는 지난 8월 18일경 휴발유 가격을 종전 1359원에서 1399원으로 40원(3%)씩 일제히 인상시켜 담합의심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 업체들은 지난 가격 연동제 시행 이후 가격을 인상할 때나, 인하할 때나 항상 한날 한시를 기하여 같은 폭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어 그 의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 1호에는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동법제 66조 1항 5호에「3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엄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나 판매자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고통부담 없이 자기들 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주유소 업소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