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강제가입 규정은 가장 많은 불만의 대상 중 하나이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데 왜 강제로 가입시키느냐고 말하지만 현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강제가입 규정이 있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고소득자의 이탈을 막아 ‘사회적 위험분담 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 당장 한 푼이 아쉽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고소득 지역에 체납자가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해 준다.
또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강제가입에 기반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납부한 돈과 관계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 중 이를 운영해 수익금에서 모집 비용, 기업 이익 등이 빼야 하는 데다, 30~40년 후에는 떨어지는 화폐가치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수급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얼마전 백수보험 사례를통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웬만큼 많은 돈을 내지 않고서‘노후보장기능’을 담당하기 힘들다.
물론 개인연금이 아닌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서민들이 평생 벌어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형평에 맞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수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