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해 주민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성 여부이다. 아무리 용어를 원전수거물이라고 바꾸어도 결국 그 내용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폐기되어 나온 방사성물질이 아닌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처리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어 결국 주변을 오염시키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며 환경단체에서는 이 점을 부각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연방사능 이상의 방출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인체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한다. 실제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과정의 철저함과 엄격성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수거물은 비록 방사성물질이 전혀 묻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버리게 되며 방사성물질이 일부 묻어나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 우선 화학적으로 세척하여 방사능 농도를 줄 인다. 그 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으면 특수 처리해 보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가보면 방사선 레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방사성폐기물 중 일부는 소각하여 없애고 대부분은 압축하여 부피를 줄인 다음 보관하기 편하게 단단한 고체 상자로 만들어 지하 깊숙이 저장하려는 것이다.
저장 후에 지진이 발생하여 저장조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설계는 기본이고. 혹시 부식이 일어나 고체 덩어리가 손상되는 경우를 예방코자 지하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설을 겸하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간을 최소 300년으로 목표 삼고 있다. 만에 하나 방사성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300년정도 지나면 그 양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쓰레기처리장과 아주 다르며 화장터보다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는지. 만일 관리시설에서 방사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그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들이 과연 제 목숨을 담보로 허술하게 운영하겠는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이다. 막연하게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앞세워 지나치게 반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또 그에 따른 이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