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 영광21
  • 승인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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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박동남)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45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를 은닉한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후 불법무기류 현품을 제출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