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료피해 구제절차 안내
  • 영광21
  • 승인 2007.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진료후 예상하지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 진료기록부 확보(2007년 7월13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야 함) ▶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요구, 정확하게 메모 ▶ 6하원칙에 따라 사고경위서 작성 ▶ 환자 사망시 부검 ▶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을 제기 ▶ 어떤 경우에도 폭력(병원기물 파손, 진료방해, 의료진 폭행 등) 금지 ▶ 의료사고 소멸시효(의료사고 인지후 3년, 사고발생후 10년)에 주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법률자문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화(1577-1000)으로 문의 또는 전국의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과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사이버민원실/사이버상담/ 의료이용고충상담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