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생활화 하자”
“수산물 원산지표시 생활화 하자”
  • 영광21
  • 승인 2007.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청 수산물원산지표시 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대진)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통되고 있는 조리가공 밀봉제품인 레토르트식품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내용이 1일 시행에 따른 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 일반 국민들에게 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고시명을 ‘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으로 변경 ▶ 수산물을 이용해 가공 제조되는 레토르트식품을 원산지표시대사품목으로 추가지정(2008년 1월 시행) ▶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수입 수산물을 통관후 재포장 또는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경우 국내수산물의 표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해역명 또는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안제4조제2항) ▶ 2개 이상 해역에서 생산된 원양산 수산물을 국내수산가공품의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위의 내용을 숙지해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