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통보 및 신고제도
진료내역 통보 및 신고제도
  • 영광21
  • 승인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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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고로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착오청구가 확인되면 해당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지키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진료내역 확인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보된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편옆서 회신(우편료 공단부담)과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통보에 의한 신고 www.nhic.or.kr방문: 빠른찾기→진료내역보기(공인인증필수) 등이 이용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 확인 후 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 환수금 2,000~2만5,000 이하는 1만원 지급 환수금액이 2만5,000 초과시엔 환수금액의 40%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