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순찰정 고속제트보트 이용 단속 전개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불법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및 구명동의 미착용,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행위와 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으로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를 이용해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장착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30마력 이상인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를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항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법성파출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계도해왔으며 수상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성파출소는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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