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장구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차원의 자원손실을 막기 위해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확대시기는 2007년 6월28일 전국76개 지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대여는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 지사를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가능하다.
대여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등이며 대여기간은 기본 1개월에서부터 최대 5개월이며 품목별 대여기간을 정해 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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