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위한 홍보캠페인
영광군이 25~26일 양일간 관내 재래시장과 수산물 가공·판매업체, 해안관광지 주변 횟집 등을 순회하며 해양수산사무소, 해양경찰, 영광군수협 등 수산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이행률이 낮아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고취시킴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의 상호 신뢰성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레토르트 식품(재첩국, 추어탕,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특히 원산지허위표시 위반때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내년 1월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며 수산물취급업체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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